[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경찰서 내에서 흉기로 어머니를 위협한 2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 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이전에도 수차례 폭행을 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특수존속협박 협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3시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경찰서에서 상담을 받고 있던 어머니 B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평소 아들의 살해 협박에 위협을 느껴 경찰서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현행법으로 긴급체포된 A 씨는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 취직이 안 돼 화가 났다”며 “위협만 하려고 했다”고 살인 의도를 부인했다.

정신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 있는 A 씨는 이전에도 어머니를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하다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의 모친인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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