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 들어와 우리는 인권이란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인권은 국민들의 인권 의식함양이 강화됨에 따라 인권이란 말이 자주 입에 오르내리곤 한다.

그러나 인간(人間)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부터 마땅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 인 것이다.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 명예 등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범죄의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주어지는 반면 심리적으로 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범죄 피해자의 인권이 진작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우리 경찰에서는 2014년 4월부터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 피해자 임시숙소제도를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범죄피해를 입은 후 성폭력, 가정폭력, 보복범죄 등의 추가범죄피해가 우려되어 마땅히 머무를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심리적·물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시행되었다.

피해자 임시숙소제도는 충격을 받은 피해자를 가해자와 직접적으로 분리해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시거처를 제공해주는, 반면 피해자의 안정을 도모하고 아울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지원제도 인 것이다. 강력범죄 뿐 아니라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같은 동거자, 연인간의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발생하는 우발적인 범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임시숙소가 어디인지 가해자는 알 수 없고 혹시 알려지더라도 다른 임시숙소로 이동이 가능하다. 임시숙소는 경찰서에서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이용이 가능 하다. 비용도 경찰청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이 제도를 충분히 알고 범죄피해를 입었을 경우 아무걱정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 해 주길 필자는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방준호〈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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