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폭발사고가 일어난 한화 대전사업장에 대해 안전 감시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9개월 사이에 두 번의 폭발사고로 8명이 목숨을 일을 정도로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까닭이다. 14일 폭발사고로 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5명이 사망했다. 안전관리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연이은 폭발사고에도 대전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유도무기 등을 생산하는 한화 대전사업장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외부의 접근이 쉽지 않다. 지난해 5월 폭발사고 이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무려 48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냈다. 근로자 안전관리 부재, 위험물질 취급 부실 등 사업장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한다. 노동청의 근로감독 개선 명령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살펴봐야겠다.

한화 대전사업장은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에서도 제외돼 있다. 방산업체이기 때문이다. 대전시의 역할론이 나오는 건 그래서다. 대전시는 지자체 최초로 원자력 안전조례를 제정한 선례가 있다. 시는 2017년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 시설 안전협약'을 맺었다. 안전협약에 따라 시는 시설의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방사성폐기물 반·출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원자력 시설 관리업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도맡고 있지만 시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원자력 안전조례와 유사한 형태의 안전 감시체계를 한화 대전사업장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사고 직후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만간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외양간을 확실히 고쳐야 한다. 위험물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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