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10% 가량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은 서울은 15일부터 시행되고 인천과 경기는 올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충남은 관련 조례 제정과 단속시스템이 구축되는 올해 말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천안시에 등록된 차량은 31만 5902대이다. 이 가운데 5등급 차량은 전체의 10.2%인 3만 2373대로 집계됐다. 5등급 확인은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를 검색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2017년 92대, 2018년 168대를 폐차했으며 올해는 355대를 폐차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사업에 대한 신청은 오는 22일~28일까지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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