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선거법 입법취지 훼손”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임 의원 양형부당 등 즉각 항소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관련 민주당은 지난달 임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지난 15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의원 공천과 관련해 도당위원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당 공천 과정에서 외부 영향이 미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에 이르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수한 금품을 되돌려 준 점, 실제 공천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같은 해 4월 1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공천을 도와달라는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공천을 받지 못한 박 전 의원은 자신이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란 소문이 돌자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 측근인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 최후변론을 통해 "임 의원은 먼저 돈을 요구한 적도 없을 뿐더러 친분을 통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박 전 의원 의사대로 변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려다 거절당하자 다시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인 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임 의원이나 박 전 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는 향후 5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는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 임 의원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박 전 의원은 아직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항소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앞서 지난달 21일 민주당 중앙당은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임 의원을 당에서 제명 처분했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임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의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진행된다.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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