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18일 1차 본회의에서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특례시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 김병관 의원 등도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도에 광역시가 없는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와 ‘행정수요자 수 100만 이상 대도시’ 등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특례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 수원, 고양, 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곳이다. 청주와 전북 전주시는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근거로 특례시 지정을 바라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규정한 이 개정안은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5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 150m, 5가구 미만 주거지역 100m 이내에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은 삭제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과도한 개발 제한 등을 이유로 업계 반발을 샀다. 논란 끝에 조례 시행을 앞둔 지난해 11월 청주시가 재의를 요구했고, 같은 달 20일 시의회가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이외에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함 의원발의 조례안 14건과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11건을 처리한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