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진천군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 및 투약하는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은 자살원인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울증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우울증 환자를 조기 발견·치료해 자살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울증치료비 지원 금액은 월 2만원(연 24만원이내)으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급되며, 지원기준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중위소득 120%이하이거나,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이하인 자로 진천군보건소 내에 위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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