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의견 눈높이 맞춰야”
“군의원 직분 망각” 비난 목소리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의회가 의정비를 무리하게 인상하려다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재조치 권고 통보에 따라 망신살이 뻗쳤다.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음성군은 의정비 인상 여론조사에 다수 응답 구간이 3484~3562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34조 6항(의정비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군 의원들의 의정비를 3683만원으로 책정했다"며 "음성군은 의정비 규정과 주민 의견 수렴 결과에 맞게 인상폭을 조정하라"고 의정비 재조치 권고 통보를 했다.

지방자치법 제34조 6항에 의정활동비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난 14일 열린 제30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군 의회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하고, 군 의원 의정비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이 부결 처리했다.

음성군의원 의정비 인상은 확정 한 달 만에 결국 원천무효된 것이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제34조 6항(의정비 규정)을 무시하고 인상폭을 결정한 군 의원 의정비 인상에 군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주민 A 씨(50)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의정비 인상에 혈안이 된 의원들의 처사에 분개한다"며 "군 의원들이 군의원의 직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군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5.7% 인상하기로 확정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군 의원 의정비를 올해부터 5.7%(연 198만원) 인상된 3682만원(월정수당 2362만원/의정활동비132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음성군의원들의 지난해 월정수당 2164만원을 올해부터 196만원이 인상된 2362만원으로 지급을 확정했었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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