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동계학술대회
자치권 확보위한 법 검토 공감
정률제 도입안·조직 자율성 등
단층제 특수성 반영한 대안제시

▲ 지난 15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동계학술대회’의 모습. 사진=이승동 기자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 정상건설의 명운을 가를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세종시법)’이 부활의 기지개를 켰다.

15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동계학술대회' 세종시(2회의 7분과) 기획세션 현장.

세종시의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법 제도적인 검토가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였다.

국가가 기획한 특수한 법적지위에 부합하면서, 단층제(광역+기초)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재정권 확보 등 법제도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제시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보태졌다.

이 과정,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가 지목되기도 했다.

이날 김려수 세종시 자치분권 과장은 ‘세종시 출범 7년 성과와 과제-세종시법 개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과장은 발제를 통해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된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기본방향과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마련한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단층제 운영, 주민자치와 관련된 내용, 다양한 행정수요 등 세종시 특수성을 큰 틀로 한 조직 자율성 등 분권과제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마련된 토론 자리에는 박성수 세종시의회 의원, 유대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세종시법·제주도법 담당 사무관,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원, 이영선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제1토론자로 나선 박성수 의원은 세종시의 재정절벽 위기 탈출을 타깃으로 한 우선 과제로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재정특례 법근거 마련을 꼽았다. 실질적 행정수도 진입과 함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자주재원규모나 재원조달기능이 현재 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조직확대 등 행정경비 예산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게 핵심이다.

박 의원은 “세종시 재정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 인건비는 1473억원 규모다. 2030년까지 시로 이관되는 110개시설의 경직성 운영관리비용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2000억원 이상 규모다. 현재 시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세종시의 세수 호조현상은 전적으로 취득세에 기반하고 있기때문에 인구라던지 면적 고려해서 봤을 경우 세수기반이 열악하다”면서 “빠르게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교부세 교부비율을 1%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3%로 확대하는 교부세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원은 자치조직권 확대 등 세종시법 개정안에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김 선임연구원은 “세종시가 준비한 세종시법 개정안은 상당히 현실적이라고 본다. 현재 수준에서 관계부처 간 상호 협의 타협 가능성을 염두에 둔 개정안이다. 세종시가 자생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모범적 도시로 성장하기위해서 분권과 함께 자치권을 강화해 도시의 성장 가능성을 열어줘야한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세종시법에 국가적 지원사항들을 강화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본다. 세종시는 좀 더 강력하게 기구정원 기준에 관해 대통령령에 의한 제약을 배제하고 자율성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부세 정률제 도입안과 관련해서는 타 시도간 형평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선임연구원은 “정률제를 세종시가 가져간다면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는 모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정률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정액을 주장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접근방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영선 변호사는 세종시와 제주도의 조직 자율성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형평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세종시에 자치조직 자율성을 부여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보면 세종시의 조직 자율성 개정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된다. 또 지난해 정부가 공개한 헌법 개정안의 자치조직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법 개정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행안부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유대준 사무관 역시 세종시법 개정을 지지했다. 특히 세종시법 상 설치목적에 국가균형발전외 자치권 보장까지 끼워 넣어 ‘자치분권’ 세종시 적용의 법근거를 마련하는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유 사무관은 “세종시를 제주도 못지 않은 특별자치시로 만들기위해 목적 규정을 개정해 자치권 부분을 삽입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가장 필요하다. 세종시 관련 입법과정, 세종시지원위를 중심으로 각부처 실무자급 논의가 사전에 활발히 논의되고 합의된 안이 국회로 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법 개정과 관련한 나머지 부분은 세종시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사무관은 제주도에 부여된 고도의 자치권을 뒤로하고, 자치분권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계획하에 세종시법 개정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도 보탰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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