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학교현황 등 요구, 전교조 “광범위하고 불분명…개인정보 포함 등 위법적”
도의회 “정당한 요구권 침해”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일선 학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놓고 전교조 충남지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인철 의원이 도교육청을 통해 요청한 도내 단설 유·초·중·고·특수·학종학교 등 전체 학교 현황 및 교육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전교조는 오 의원 측이 방학 중인 일선 학교 상황을 무시한 채 학교 연혁과 학교장 경영의지, 학교교육목표, 특색사업, 현안과제, 시설배치도, 전 직원 이름 및 경력이 포함된 교직원 현황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직원 이름과 경력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점을 들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한 자료 요구라고 성토했다.

전교조는 “요구한 많은 내용은 이미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 있는 자료나 정보 공시된 학교 자료를 살펴보아도 충분하다”면서 “자료 요구 목적이 지나치게 광범위 하고 교육위원회 업무와 특별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의도가 불분명하고 불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전교조 성명에 대해 오인철 위원장은 ‘정당한 자료요구권’이라며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오 위원장은 “전교조 충남지부 주장은 의회 고유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위한 정당한 권한인 자료 요구권을 되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요청한 학교현황 자료를 토대로 학교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충남교육의 나아갈 방향과 정책대안 연구를 통해 학교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설명이다.

오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취지에 어긋난다는 전교조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220만 도민의 위임을 받아 행사하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의원 신상을 공개해 항의전화와 항의문자를 보내게 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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