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협의회 도입안 확정
5개 시·도 먼저… 2021년 확대
신규증원 없이 단계적 이관

▲ 14일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세종시를 포함한 5개 시·도에서 올해 자치경찰제가 시범 도입되고 202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도입안을 확정 발표했다. '자치경찰제'는 국가 안전과 치안 등 생활, 민생 업무를 지자체 경찰 조직으로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치경찰 인력은 신규 증원 없이 총 4만 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세종·서울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202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이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 및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공무집행방해 수사권과 현장 초동수사권을 갖고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일부 치안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와 함께 교통사고 조사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게 된다.

당정청은 특히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 및 관리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관리토록 했다. 이는 기존 지방경찰청이 경찰청의 지휘 감독을 받아 온 것과 달리 독립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설치해 촘촘한 민생치안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12 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긴급한 현장 대응은 상호 협조를 통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키로 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 의장은 설명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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