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일행에게 시비를 건 상대방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지차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8시경 청주시 상당구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일행에게 욕설을 한 취객 B(49)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폭행당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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