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가 올해 안에 세종·서울·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된다. 당·정·청은 어제 이같이 밝히고 2021년 전국으로 이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로드맵 성격이다. 정부 내 이견 조율이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입법화 단계에 본격 접어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공약의 일환이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의 모델로 자리 잡아야 할 명분은 충분하다.

이번 당·정·청 안의 핵심은 지방행정과 연계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자치경찰 사무는 '생활안전', '교통활동', '지역경비' 등 세 가지다. 공무집행방해 수사권과 현장 초동조치권도 자치경찰에 부여된다. 국가경찰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사·외사·정보·보안 등의 기능만 맡는다. 자치경찰제는 200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다.

주목할 건 국가 권력기관 개혁, 예컨대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와 결부돼 경찰 권한의 비대화를 견제하는 장치로도 자치경찰이 거론돼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수사권 조정안을 싸고 검·경의 이견이 여전하다. 그만큼 이해 당사자가 처음보다는 복합해졌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검찰, 주민 등의 요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러잖아도 지지부진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우려의 시각이 커지고 있는 마당이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주목하는 이유다.

결국 판단의 기준은 주민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검·경 갈등은 보기에도 민망한 노릇이다. 또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치경찰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 예컨대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갈등, 자치경찰의 인력 충원, 토착비리와의 결탁 우려 등을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