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해야” vs “재산권 침해”
민관거버넌스 내달 결론 주목


[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청주시의 장기 미집행 민간공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 보존 논리와 개발 불가 주장이 맞부딪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1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 5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의 쟁점은 ‘근린공원 대상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이었다.

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하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도시공원의 조기 조성을 위해 민간공원 개발로 눈을 돌렸다.

민간 제안 형식으로 잠두봉·새적굴·영운·매봉·원봉·홍골·월명·구룡 공원을 사업 대상으로 정했다.

민간공원 개발은 민간 사업자가 5만㎡ 이상을 개발해 70%는 공원으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공간에 아파트 등 비 공원시설을 짓는 것이다.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은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해제된다.

공사가 진행 중인 잠두봉·새적굴공원을 제외하고 6개 공원이 민관거버넌스 회의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들 6개 공원의 전체 면적은 256만 5162㎡이다. 토지 매입에 4천억원 이상 소요된다.

민관거버넌스 내 공원 보존 논리는 논과 밭, 대지 등 부지를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6개 공원을 올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개발을 재검토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강한 저항이 예상되며 토지 매입 예산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는 반론이 나온다.

매봉·구룡 공원 토지 소유자들은 “근린공원 시설 지정으로 30년 이상 고통을 받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 지금보다 보상가가 더 떨어진다”며 조속한 민간개발을 촉구했다.

찬반이 맞서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실효가 있는지 공원별로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민관거버넌스는 이에 따라 실무소위원회에서 6개 민간개발 대상 공원을 포함해 내년에 일몰제 적용을 받는 38개 공원에 대한 생태 자연도, 임상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 달 11일 제7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는 민관거버넌스가 어떤 합의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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