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사금고 전락’ 새마을금고 … 개선 방안은
관리체계 강화·금고법 개정
회원전체 선거 도입 목소리
“위험성 예방차원 수술 필요”


<글 싣는 순서>
1. 이사장이 주인인 서민금고
2. 허술한 체계·비민주적 선거
3. 회원 직접선거로 개정해야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대의원 제도는 이사장이 새마을금고를 사유화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다.

새마을금고의 규모 별로 차이는 있지만 청주 지역의 경우 한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은 100~150명 사이다. 새마을금고법에는 이사장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26개의 청주 지역 새마을금고 중 20개가 대의원총회를 통해 이사장을 선출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기득권을 지키기 쉬워서다.

대의원은 임기는 3년이다. 지역회원의 대표성격이다. 대의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선출한다. 통상 새마을금고 정문에 공고문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알린다. 평소 수시로 새마을금고를 출입하지 않으면 대의원 선출을 알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회원이 대의원 후보로 등록하고 당선되는 경우가 많다.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할 경우 실비 성격의 현물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새마을금고의 복지사업을 통해 단체여행을 다녀오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사장이 평소 대의원들을 관리한다. 실탄도 충분하다. 청주 지역의 경우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는 연간 3000만원에서 8000만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 사진 =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대의원들에 대한 식사 대접 등 관리는 선거기간을 제외하면 계속 이뤄진다. 새마을금고 선거관리규약에 따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 90일전부터 선거인명부에 오른 유권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사장의 임기 4년 중 90일을 제외하면 언제든 대의원들을 만나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사장이 60~70여명의 대의원만 확실히 확보한다면 새마을금고 내에서 이사장의 아성을 흔들 수 없게 된다. 새마을금고가 이사장의 ‘사금고화’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와 함께 새마을금고법의 개정을 통해 단위농협, 신용협동조합과 같이 회원 전체 선거를 통해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윤정 충북·청주 경실련 사무처장은 “새마을금고의 규모가 커지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을 콘트롤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위험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의원이 결국 이사장의 라인으로 구성되고 그들만의 선거가 되는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회원이 선출하는 민주적인 임원 선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새마을금고는 골목금융의 해결을 위해 설립되었지만 인허가 운영주체가 행정안전부로 되어있어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통제가 이뤄 지지 않는다”며 “특히 운영주체인 이사장 선출방식이 비민주적이어서 이의 해결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의 회원직접선출방식의 도입, 후보자의 정보 및 회원정보의 충분한 공유 등을 통해 공정한 이사장 선출이 필요하다”며 “선출된 이사장은 자신의 연임에 필요한 내용의 금고 및 부설프로그램 운영을 자제하고 금고의 설립목적을 위해 금고운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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