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읍 직불금 공동접수센터 장면 부여군제공
[충청투데이 유광진 기자] 부여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논이모작은 3월 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여사무소에서 쌀·밭·조건 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쌀 고정 직불금 지급단가는 1㏊당 평균 100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은 107만6416원, 비진흥지역 80만7312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밭 고정 직불금 지급단가는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된 평균 55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은 1㏊당 70만2938원(전년도 63만7844원)이고 비진흥지역은 52만7204원(전년도 47만8383원)이다.

또한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단가도 전년대비 5만원 인상하여 1㏊당 농지는 65만원, 초지가 4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쌀 직불금은 2005~20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받는 자 중 1998년~2000년까지 3년연속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경작하면 신청 가능하며, 밭 직불금은 등록 직전 3년의 기간 중 1000㎡ 이상 면적에서 1년 이상 밭 농업에 종사한 자 중 지목에 관계없이 2012년~2014년까지 3년간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경작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와 경작면적이 1000㎡미만인 농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군은 효율적인 신청접수를 위해 2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제사업 통합접수를 위한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읍·면별 집중 접수기간 이외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해 직불금 신청 누락자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직불제 사업이 관내 농업인의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여=유광진 기자 k7pe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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