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해빙기에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생길 수 있는 땅꺼짐과 시설물 붕괴가 우려되는 산림사업장에 대하여는 낙석이나 산사태 및 토사유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제점검을 통해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점검과정에서 인명, 재산피해 위험성이 높거나 긴급 조치가 필요한 현장은 즉시 응급조치하고, 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정밀진단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공주=윤영한 기자 koreanews8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