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 시술·인공수정 적용

[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당진시보건소는 올해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운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시술 4회 외에도 인공수정까지 확대돼 체외수정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와 인공수정 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숫자만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도 기존 소득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이하로 확대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항목은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이용까지이며, 지원범위는 비급여분과 일부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회당 50만원까지 지원된다.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원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우선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방문 제출한 다음 보건소에서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부 받아 시술의료기관에 시술 전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보건소 모자보건팀(☎041-360-6080~2)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원 범위가 적다보니 지난해 한해 동안 40명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벌써 1월 한달 동안 45명이 지원신청을 하는 등 난임 부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당진=인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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