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시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행정심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소송에서의 국선변호인 제도와 같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구인이 원할 경우 시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주고 대리인의 보수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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