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내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형사2단독 박정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 가상화폐 관련 채팅방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최대 400%의 수익을 내주겠다”는 등 고수익을 미끼로 총 13명으로부터 약 2억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런 식으로 가로챈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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