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형사2단독 박정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 가상화폐 관련 채팅방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최대 400%의 수익을 내주겠다”는 등 고수익을 미끼로 총 13명으로부터 약 2억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런 식으로 가로챈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