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아내의 불륜현장에서 내연남을 위협해 추락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또 재판 중 위증교사 혐의가 드러나 추가기소됐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오후 11시경 대전 중구 한 빌라에서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했고, 이에 놀란 내연남은 안방 화장실로 숨었다. 그러자 A씨는 화장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문을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했고, 겁에 질린 내연남은 3층인 화장실 창문으로 달아나려다가 떨어져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내연남을 협박한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와 A씨의 아내를 각각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아내는 법정에서 “(A씨가)문을 열어라”고만 했을 뿐 “죽이겠다”는 협박성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와 검찰은 이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했다. A씨의 아내가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화장실 안에 있던 내연남을 향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수차례했다고 진술한 데다, 아내의 불륜현장 목격으로 격분해 흉기까지 든 A씨가 “문을 열어라”고만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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