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검찰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천안갑’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45만 원 상당의 식사비 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13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7년 8월경 천안시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한 예비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등 명목으로 45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또 같은 해 7월경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공천에 도움을 달라는 A예비후보로부터 식사비마저 받지 않는다면 상대 후보 지지로 돌아설 것을 우려해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고 10만 원 정도로 알고 받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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