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청주시 청원구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투명하고 공개된 건축행정과 주민의 알권리, 건축허가로 인한 피해 민원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사전예고 대상은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동·식물관련시설(축사) 및 공장,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시설), 숙박·위락시설 등으로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이다.

청원구는 건축허가 신청 현황을 읍·면·동 홈페이지에 1주일 간 사전 예고한 뒤 주민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접수된 의견서를 토대로 민원 해결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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