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13일 지역 교원 교권보호를 위한 ‘2019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함께 읽기’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초·중·고 교원 18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연수는 지난해 12월 개발·보급한 매뉴얼의 내용에 질의·응답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활동 침해의 법률적 이해'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전담 기은현 변호사가 교원의 교육할 권리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세부 내용 등을 판례를 들며 설명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는 김용옥 장학사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과 연계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방법과 절차를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실시 결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 건수가 2017년 166건에서 지난해 12월 69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교원이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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