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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진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2019년 황금돼지의 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을 훌쩍 넘겼다. 시간은 참으로 빠르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이다.

본래 각 농·수협·산림조합 조합장은 자체 정관·규약 등에 따라 선출해 왔으나, 선거과정에서 금품·향응제공 등 불법선거가 만연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2005년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게 됐으나 금품 수수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고, 개별 위탁을 받아 실시되는 조합장선거로 인해 인력·예산 등의 낭비 요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201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후 오는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바로 기부행위이다. 기부행위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은밀하고 빈번하다. 후보자(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 제한기간(2018년 9월 21일~2019년 3월 13일)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더불어 현직 조합장은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고 있다.

기부행위 제한규정의 취지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5년 선거에서 충남지역의 위탁선거범죄 통계유형을 살펴보면 선관위가 고발한 19건 중 17건이 기부행위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통의 경우 선거가 임박할수록 불법행위 발생 빈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선거와 관련 충남에서만 기부행위와 관련돼 벌써 5건이 고발 조치됐다.

돈으로 권력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조합의 미래를 맡길 것인가?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그들만을 위한 선거가 아닌 조합원 모두가 행복한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어 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여 공정선거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공정한 선거를 위한 심판·조력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다. 조합장선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조합과 조합원이다. 조합장선거의 후보자 그리고 조합원이 스스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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