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소방서가 다가오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등 행사를 자제·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11일부터 충북도내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2017년 12월 26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서 '풍등 등 소형 열기구에 대한 사용 제한명령과 명령 불이행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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