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단양소방서는 13일 정월대보름 기간 중 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풍등 띄우기, 불꽃놀이, 쥐불놀이 등 화재위험 행위에 대하여 주의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하늘로 띄우게 되는 풍등은 바람의 세기 및 방향에 따라 통제 불능 상태가 돼 인근 산림 등에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풍등 날리기의 경우 소방 기본법에 따라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해당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풍등·열기구 사용에 따른 주의 사항은 △풍속 2m/s 이상 시 행사 중지 △풍등 외피는 방염성능이 있는 것 사용 △행사 주최 측 풍등 띄우기 전 안전교육 △화재 위험구역 안전거리(5㎞) 이내 풍등 띄우기 자제 △연료 연소시간 10분 이하로 제한 △행사장 주변 화재경계 소방력·안전관리 인력 배치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정월대보름 기간에는 풍등 날리기, 달집 태우기, 쥐불놀이 등으로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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