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소방사 행인 신고 적발, 소방본부 “무혐의 처분”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충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이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도내에서 징계를 받은 소방관은 42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2014년 5명, 2016년 9명, 2016명 12명, 2017년 8명, 2018년 8명 등이다. 최근 5년간 42명의 충북소방관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듯한 일탈 행위로 징계를 받았으나, 여기에 빠진 것이 있다.

2017년 2월 27일 오후 11시경 충북 청주시의 한 관공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충북소방본부 소속 A 소방사다. A 소방사의 음주운전은 행인의 신고로 적발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대리기사를 부른 뒤 잘 보이는 곳에 차를 두려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소방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3%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A 소방사를 음주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검찰해 송치했고, 소방당국도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살펴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일 경우 경·중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어찌 된 영문인지 징계를 받지 않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충북소방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충북소방 관계자는 “법원에서 A 소방사의 음주측정이 발생 행위로부터 2시간 지난 뒤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운전 당시에는 음주운전 수치 이하일 것으로 보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무혐의 처분은 사건으로는 징계할 수는 없어 불문 경고에 그쳤다”고 해명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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