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명함 든 선물 전달 등
증평선관위 입후보 예정자 조사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충북지역에서 기부행위 등 혼탁선거가 고개를 들고있다.

12일 충북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 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설을 앞두고 해당 지역 조합원에게 자신의 명함이 든 명절선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평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지 위법사항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앞서 충북도 선관위도 지난해 12월 말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도내 한 농협 조합장 B 씨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발했다. B 씨는 지난해 설과 추석 무렵 조합원 2명에게 멸치 세트와 생필품 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그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에는 농협 지점장도 연루된 것으로드러났다.

농협 지점장 C 씨는 지난해 8월 말 조합원 7명을 찾아가 B 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10여만원 상당의 멸치 세트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 씨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충북선관위는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면서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처할 계획이다.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조합장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3월 13일까지다.

충북에서는 농협 53곳, 산림조합 10곳, 축협 6곳, 원예·인삼·낙농농협 각 1곳 등 모두 72곳이 선거를 치른다. 현재까지 파악된 출마 후보 예정자는 194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합장 선거는 한정된 공간과 특정 유권자들에 의해서만 치러지는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조합장 선거는 지방선거와 달리 예비후보기간이 별도로 없고,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 없이 후보 본인만 운동할 수 있고 연설회나 토론회가 금지되는 등 현직 외 신인들은 얼굴을 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간에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매수 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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