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소방서,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 교체 당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에 따라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해야 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성능확인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1회에 한해 3년 동안 추가 사용할 수 있다. 분말소화기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외부 용기가 부식 됐거나, 압력 저하로 인해 사용 할 수 없는 소화기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할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평소 눈에 잘 띄고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두고,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류광희 소방서장은 "소화기는 불이 나기 전에는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10년 전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시 교체해야 화재 발생 시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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