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사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종류 등 기본 현황을 비롯해 종사자수, 연간매출액 등 13개 항목을 조사한다. 또한 사업체의 응답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자료와 연계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자료로 대체해 응답자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현장조사대상 사업체 중 1인 자영업자(약 1172개)에 대해서는 조사표를 미작성해 현장조사를 최소화한다. 이번 통계조사는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실시되므로,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 비밀보호에 따라 엄격히 보호된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