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군은 농업소득감소 분 보전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2019년도 직불제 사업의 신청 기간은 오는 4월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사업 신청 전에 관할 농관원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