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의 올바른 안내와 이용금지 홍보를 위한 것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문구를 담은 장바구니와 전단지를 배부했고, 빠른 시일 내 안착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을 안내했다.
특히, 대형마트, 165㎡이상의 대규모점포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제과점의 경우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됨을 적극 알렸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