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당진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의 확산과 이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 피해예방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건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와 신고 등의 절차 없이 신축이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같은 건축행위를 할 경우 모두 불법건축물에 해당된다. 이처럼 모든 건축물은 신고·허가 후 적법하게 사용해야 하지만 최근에도 여전히 불법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불법 건축행위가 이뤄지기 전에 적합한 건축행정절차와 법적 조치사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

한편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벌칙규정에 따라 고발 등 사법조치 될 수 있으며,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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