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오는 28일까지 마을별 공동급식 대표자(이장 또는 부녀회장)는 읍·면사무소 산업(개발) 팀에 신청을 하면 된다. 선정 요건은 마을회관에 취사시설 등 마을 공동급식 시설이 구비돼 있고,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으로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이다.
마을 공동급식소로 지정이 되면 농번기철인 4월부터 11월까지 기간 중 60일에 걸쳐 조리원 인건비와 식재료비를 마을별로 240만원 지원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단양군 내 동일마을(행정리)이어야 하나, 여러 마을로 이루어진 사업을 하거나 주변 마을과 연접하고 공동급식에 참여하는 인원이 부족할 경우 한 곳의 급식장소에서 2∼3개 마을의 지원도 가능하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