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납(선납)으로 납부 처리한 자동차세액은 270억 8600만 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8만4300여 대, 238억 3300만 원과 대비해 1만1300여 대, 32억 5300만 원(13%)이 증가했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내면 일정액을 공제받는 제도다.
1월에 연납할 경우 10% 절세효과가 있어 납세자로서는 저금리시대 세테크 방법으로 유용하다. 특히 차량의 소유자가 연납(선납)제도를 신청한 후 납부처리를 하지 않아도 기존대로 6월과 12월에 납부할 수 있어 불이익이 없다.
납부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경우 선납한 금액은 환불받을 수 있다. 한편 1월에 연납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 7.5%, 6월 5%, 9월 2.5%가 각각 할인된 금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