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정재호 기자] 아산시는 지난 8일 의료기법에 따라 보장구 수리업 신고를 필한 업체 중 장애인보장구 수리경험과 수행능력을 갖춘 보장구 관련 업체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지정업체를 중심으로 2019년도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생활편의 도모와 사회참여를 증진을 위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방문수리 지원이며, 특히 이동에 장애가 있어 불편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수리지원 신청은 읍·면·동 행복지원센터에서 접수하며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등록장애인 중 일반소득자는 연 20만원, 차상위 및 기초수급자는 연 30만원 이내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정업체의 가정방문 수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장애인보장구수리업체가 친절과 봉사로 수리지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