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 반죽동 한옥 주택부지에서 나온 백제시대 기와들. 이곳에서는 웅진도읍기 중요 사찰로 알려진 '대통사지' 관련 유물이 나왔다. 연합뉴스
중요한 유적이 발견된 뒤 현지보존 조처가 내려져 토지 소유주가 땅을 활용하지 못하는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을 국가가 매입한다.

문화재청은 국민참여예산 형식으로 처음 확보한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 매입 예산 50억원을 투입해 올해 보존유적 토지 18건을 사들일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매장문화재보호법 29조에 따르면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해 개발사업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나, 정작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다.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은 전국에 630건이 있으며, 총면적은 약 290㎡다. 이 가운데 사유지이면서 개발하지 못하는 곳은 38건으로 집계됐다. 문화재청은 지자체 수요조사 과정에서 소유주가 매도 의사를 표명한 고도(古都) 지역 토지를 우선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매장문화재에 대해 현지보존 조치가 취해지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매장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의 조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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