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충북의 빛공해가 전국 평균 초과율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환경부와 공동으로 ‘충청북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햇다.

이번 용역은 빛공해도 환경오염으로 인식됨에 따라 도내 빛공해 환경실태를 조사·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측정·조사는 빛관련 민원발생 지역 등에 대해 총 200개소 684지점을 용도지역,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별로 표본으로 선정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총 684지점 중 304지점에서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율(44%)을 보였다.

가로등·보안등 등 공간조명의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은 3%(221곳 중 7곳)였으나 옥외 광고물이나 전광판 등 광고조명 초과율은 61%(416곳 중 225곳)로 조사됐다.

외부에서 건물에 빛을 비추는 장식조명의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은 무려 89%(47곳 중 42곳)로 나타났다.

지역별 초과율을 보면 청주가 51.6%(337곳 중 174곳)로 가장 높고 음성 47.8%(46곳 중 22곳)였다.

도는 올해 상반기 '빛 공해 방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에 '빛 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필요가 인정될 경우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명시설 사용 중지·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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