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시간 바꿔 바우처 쓰도록… 자녀 걱정에 학부모 신고 못해…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맞춤형 보육 제도의 도입 취지가 갈수록 무색해지고 있다.

지역내 상당수 어린이집들이 제도의 맹점을 파고들어 나랏돈을 부정 수급하는 편법이 관행처럼 퍼져 있지만 근절 대책은 제도 시행 2년이 지난 지금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각 지역구에서 관내 어린이집의 ‘긴급보육바우처’ 편법운영에 대한 부모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하지만 부모들은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에 정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꼼수에 어쩔수 없이 동의하고 있어 불법운영에 대한 신고 접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긴급보육바우처는 정부가 2016년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시행하면서 추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어린이집 ‘이용권’이다. 

하루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6시간으로 제한된 '맞춤반' 이용 전업주부가 병원 방문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린이당 월 15시간까지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시간은 다음달로 이월도 가능하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난 현재 대전지역내 상당수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들에게 바우처 사용을 종용하는 편법운영이 만연해있다. 바우처가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타내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

대전 중구지역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오전 9시~오후 3시로 정해져 있는 맞춤반 이용시간을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변경해 운영하기도 한다.

지역내 거주 맞춤반 아이의 부모 A씨는 “지역내 A어린이집 같은 경우 맞춤반 하루 이용시간이 6시간인 점을 활용해 아예 운영시간을 바꿔 바우처를 사용하도록 한다”며 “긴급할때 쓰도록 있는 바우처를 반강제적으로 사용토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집에서 먼저 바우처 사용을 권하고 다른 아이들도 모두 그렇게 한다는 얘기에 싫다는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맞춤형 보육제도의 편법운영이 근절되지 않자 정부 당국은 ‘긴급바우처’ 제도를 올해부터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정책개선안 설명회가 13일 예정돼 있다”며 “TF을 꾸리고 어린이집과 부모들의 입장을 수렴해 올해부터 개편된 보육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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