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2명에게 포상금 총 2500만원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2000만원을, 현직 조합 이사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B씨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A씨는 금산지역에서 조합장 출마를 준비하던 입후보예정자 C씨가 조합원 가정을 방문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금산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총 2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홍삼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아산지역 현직 조합이사 D씨의 식사제공 사실을 신고했다. 아산선관위 조사 결과, D씨는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식사모임을 마련하고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확인돼 검찰에 고발 조처됐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최대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반면 신고해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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