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검찰이 최근 ‘노조 파괴’를 위해 노무법인에 회사 자금 13억 원을 건넨 혐의로 유성기업 관계자 3명을 기소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유성기업 관계자 A 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성기업은 2011년 한 노무법인에 “사내 노동 관련 현안을 해결해 달라”며 매달 5000만 원씩 약 13여억 원의 자문료를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성기업 노조는 회사 측을 업무상횡령과 배임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A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 측은 자문과 교육 비용이 ‘노조 측의 불법 파업과 불법 공장점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적법한 자문료였다’고 반박했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2011년 자문료와 교육비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형사재판도 1, 2심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같은 사안에 배임죄를 적용해 또 기소가 이뤄지는 것은 유독 유성기업에만 무리한 기소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노조 측에서 고발한 내용은 자문료와 교육비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이번에 기소한 배임 혐의와는 사실 내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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