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5년간 징계 42명 달해, 음주운전·성추행·몰카 다양, 31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도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충북소방공무원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고 있지만, 정작 소방당국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11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도내에서 징계를 받은 소방관은 모두 42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4년 5명, 2016년 9명, 2016명 12명, 2017년 8명, 2018년 8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한 비위는 음주운전으로 전체 54.8%에 해당하는 23명이 징계를 받았다. 2017년 6월 12일 오후 11시25분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도로에서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A 소방교가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 소방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7%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2월 21일 오전 1시40분경에는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B 소방교가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도로에서 0.088%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도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충북소방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잠재적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시작으로 강제추행과 몰래카메라 범죄 등 성 관련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2016년 11월 9일 오전 0시10분경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C 소방경은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 중인 30대 이웃주민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추행해 강등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2월 20일에는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D 소방사가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40회 연속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음에도 기소유예를 받아 견책에 그쳤다.

이처럼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듯한 충북소방의 일탈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훈계나 주의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징계를 받은 42명 중 11명은 파면·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으나, 31명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제 식구 감싸기식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일부 소방공무원들의 일탈 문제가 충북소방 전체의 문제로 불거지면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효윤 충북참여연대 정책국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런 문제와 관련 공무원에게는 도덕적·윤리적인 잣대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 강한 처벌과 교육을 통해 이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당시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현재는 규정을 더 강화해 징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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