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수년 시니어클럽 위탁 운영 부여 A복지원, 보복성 조치 논란, 부여지회 “수탁자 선정 취소 이유로 해고”… 郡 복귀지시에 불응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 부여에서 시니어클럽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한 복지원이 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전 직원을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니어클럽 부여지회는 11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복지원의 불법적이며 부당한 운영에 대해 정상화를 수 년간 호소했고 끝내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익신고를 했다”며 “그 결과 A복지원의 수탁자 선정이 취소됐지만 이를 이유로 4명의 노동자를 집단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A복지원(사회복지법인)은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시니어클럽을 위탁받아 운영해왔다. 하지만 2011년경 복지원 이사장 B 씨와 관장 C 씨가 농작물 재배사업에서 참여 노인들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을 횡령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B 씨는 참여 노인들에게 배분해야할 수익금을 자신에게 더 많이 배정하거나 사업단 실적을 위해 생산품을 강매하기도 했다.

B 씨와 C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자격이 박탈됐지만 친인척을 내세워 운영을 이어간 뒤 7년이 지나 재임명됐고 지난해 근로자들의 반발에도 수탁자로 재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부여지회는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니어클럽 위탁운영자 모집 과정에 대한 의혹 조사를 요청했고 부여군은 지난달 7일 A복지원에 수탁자 선정 취소를 통보했다. 이후 A복지원은 당초 위탁운영자 공모 당시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가 포함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 선정 취소로 근로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며 근로자 전원을 해고했다.

또 수탁자 선정 취소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A복지원은 계약직을 새로 채용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부여군은 직권취소처분 집행정지가 이뤄진 만큼 해고된 근로자들을 복귀시킬 것을 지시했지만 A복지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A복지원 측은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문제가 없었다”며 “가처분 신청으로 수탁자 선정 취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군 측에서 집행정지 기간 근로자의 월급 등 보조금에 대한 안내가 없어 복귀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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