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구 폐쇄 금지 포스터 아산소방서 제공
[충청투데이 정재호 기자] 아산소방서는 안전관리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통로 폐쇄 또는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 지급·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소방서를 직접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등을 통해 가능하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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