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위한 새로운 길 개척”
간접선거 기득권 유지도구
법 개정 … 직선제 도입해야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허술한 규정으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다. 때문에 ‘현직불패’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지난 9일 청주 미래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주재구 전 충북도주민자치위원 연합회장이 현 이사장을 59대 53으로 누르고 당선됐다. 주 이사장으로부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대한 소감과 문제점을 들어봤다. 주 당선인은 행안부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위원, 충북도민홍보대사, 한국방송통신대학 충북총동문회장 등을 맡고 있다.

-당선 소감은.

“여러 단체의 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패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 출마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왜 안 될 걸 알면서 도전하느냐’였다.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지만 주변 분들이 내 일 처럼 도와줘 당선될 수 있었다. 주민자치와 관련된 일을 계속 해 왔는데 새마을금고도 주민자치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새 길을 개척하고 싶었다. 재선, 3선을 노리는 것이 아닌 회원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

-이사장 선거는 어땠나.

“너무나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한 제도다. 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인 명부는 준다. 명부에는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성별이 적혀 있다. 주소는 상세주소가 제외돼 있다.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공보물을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의원에게 보내주는 것이 전부다. 반면 이사장은 모든 대의원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 이사장이 선거 기간까지 현직을 유지하는 것도 문제다. 심지어 선거 당일 총회까지 이사장은 인삿말을 하고 감사장을 수여한다. 경쟁 후보가 이길 수 없는 구조다.”

-이사장 선거의 문제점은 대의원을 통한 간접선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새마을금고법에는 회원 전체의 투표 또는 대의원을 통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임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현 임원이 유리한 방식은 당연히 대의원을 통한 간접선거다. 많은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평소 대의원을 관리해 오고 있다. 120~130여명의 대의원을 4년 동안 관리한다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임원진과 대의원이 있는 한 각 새마을금고의 선거방식이 변하기 어렵다.”

-이사장 취임 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회원 전체의 투표로 전환을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대의원의 찬성이 없다면 이사장이 추진해도 어렵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새마을금고법의 개정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현재 직선과 간선을 선택하는 방식을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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