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열린노무법인(천안) 대표

지난해 국회에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통과돼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연구개발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으로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개정 법을 준수하기 위해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①탄력적 근로시간제 ②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다. 먼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도이다. 특정주 또는 특정일에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속해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종(통신, 의료서비스업 등)이나, 계절적 업종(빙과류 제조업 등) 및 기계를 쉬지 않고 가동시키기 위해 근로가 연속해 필요한 업종(철강·석유화학 등)에 적합하다.

단위기간에 따라 2주 단위와 3개월 이내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으로 정해 도입이 가능하다.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간에 △대상근로자 △단위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을 합의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둘째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노사 간에 대상근로자, 정산기간 및 총 근로시간,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 표준근로시간을 합의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도입요건을 충족하고 적법하게 운영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다. 초과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일 및 근로 시간대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발생해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업무와 함께,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관리·감독업무 종사자, 근로의 양보다 질이 중시되는 전문직 종사자도 적용이 용이하다.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통해 제조업과 연구기관 등이 많은 대전, 충청지역의 사업장들이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나아가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시간의 효율적 분배를 통한 일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