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춘엽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

사람은 먹고살기 위해 일하지만 쉬지 않고 일만 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사람이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다양한 취미생활이나 레저활동을 함으로써 한 주간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의 기회를 얻고 있다.

최근 바다낚시를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선상낚시가 국민적 관심을 받는 레저 활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그 이용객 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지만 상당수 낚시어선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구명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낚시어선 20개를 대상으로 벌인 안전실태조사결과를 보면, 7개(35.0%) 어선이 승객이 승선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았고, 18개 어선(90.0%)은 구명부환을, 14개(70.0%) 어선은 자기점화 등을 갖추지 않거나 비치 수량이 부족했다. 또한 소화설비 미비치 및 비치 수량 부족(16개, 80.0%), 구명줄 미보유(2개, 10.0%), 승선자 명부 부실작성(5개, 25.0%), 신분증 미확인(14개, 70.0%)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규정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어 대형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9월 5일에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사고(18명 사망), 2017년 12월 3일에 일어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15명 사망)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낚시어선 사고는 단시간 내에 인명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해상사고인 만큼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현재 낚시어선의 출·입항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승객의 음주 금지나 해상오염 방지 등이 포함된 ‘승객준수사항’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낚시어선업자가 승객에게 고지 및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7년 기준으로 충남이 낚시어선 신고 척수(1130척)가 가장 많고 이용객 수(71만 8866명)는 경남에 이어 2번째로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만큼 낚시어선 운영자는 안전규정 준수 및 구명장비 구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이용자도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등 이용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설령 낚시어선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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