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유산 13건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처음으로 이름을 등재한 것은 1995년이었다. 그 이후 세계유산 지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졌다. 여러 문화재와 자연환경에 대한 보존과 관리의 지속가능성에 더욱 주목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 하지만 문화재 보호 실태가 아직도 열악한 형편이고 보면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입법화 등 시스템적 접근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움직임은 바로 이런 시대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충청권을 중심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인 김정섭 공주시장과 자유한국당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이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는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눈여겨보는 이유다.

이 법안은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의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 그 입법취지가 필수 사안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예컨대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한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보존관리 관련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가능케 한 대목도 들어 있다. 국가의 역사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및 지원,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2016년 11월 국회에 발의된 이래 아직껏 소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더 이상 법안을 미룰 이유가 없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우여곡절 끝에 2015년에서야 세계유산에 등재된 과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효율적인 법적 체제와 보존정책, 체계적인 현장 보존관리 및 주민 참여 등에 대한 여러 사안을 꼽을 수 있다. 지자체와 학계의 협업을 비롯해 다양한 민간 네트워크를 극대화하여 문화유산을 지키고 세계화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하겠다. 세계유산의 문화적 가치 계승은 물론 이를 통한 관광 자원화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위한 차별화된 맞춤형 콘텐츠 개발도 뻬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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