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이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하고자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인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접수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 사업물량 36동에 대해 농협자금 100%의 자금융자를 통해 이행된다. 지원 금액은 주택을 새로 짓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세대 당 2억원 이내,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경우 세대 당 1억원 이내이다. 단, 금융기관의 개인 신용도 및 담보가능금액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대출 금리는 연리 2%의 고정금리,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의 방법 중 선택하면 된다.

대상주택은 주택 건축물 연면적 150㎡ 이하이며,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가능하나, 주택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대상주택 중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 적용되며,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준다.

신청 대상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지원신청서를 2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안기홍 건축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도시지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양질의 농촌주택을 건립해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촌인구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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